Q. 한의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한약을 지어서 먹은 적이 있는데 한약치료는 보장에서 제외가 되었던데, 치료목적인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한약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급여로 취급되서 보상되지 않습니다.일부 09년 7월 이전 가입한 몇몇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치료목적의 한약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표준화(2009년8월)이후 부터는 한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이해갑니다.다만 건강보험은 국가가 '의료적으로 필요하고, 비용효과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체계입니다.국가에서는 한약은 표준화되지 않은 개인 맞춤 조제로 보고 약제 구성·용량·적응증이 다양해서 치료효과 검증이 제도적으로 곤란하다고 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정리해보자면, 의학적 표준성과 보험재정 관리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못하고 있고, 실손보험 약관상에서도 역시 그러한 이유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