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전화로 소리지르면서 욕해서 신고할건데, 처벌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은 맞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처벌되기 어렵고,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상 작동하는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께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화를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TV나 신문, SNS에서 나오는 과대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참조바랍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세부 요소(1) 소비자오인성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임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표시ㆍ광고 행위가 특정 집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소비자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사를 기준으로,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해당 환자 집단을 기준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어린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표시ㆍ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표시ㆍ광고의 의미를 이해한다. 따라서 부당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ㆍ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5)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인 경우(예: ‘최적의 전원요지’, ‘최고의 강사진’ 등)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제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도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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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음악에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짐과 동시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정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그리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될지, 침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민사상 형사상 조치로 나아갈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