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I가 인간을 해쳤을때의 책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확립된 견해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논문의 내용을 참조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행 불법행위책임 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주체를 판단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도 역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불법행위이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에 맞는 책임규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최민수,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0).
Q. 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할 때 과속여부
안녕하세요.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 행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행위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자신이 법정제한속도로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뒷 차량이 자신보다 빠르게 주행한다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주고, 이와 별개로 뒷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경우에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Q.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참조바랍니다.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또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