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종목 공시는 어디에 해야하는게 원칙인가요?
공시는 한국거래소 KIND와 금융감독원 DART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장기업은 회사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 두 곳에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공시 의무는 정해진 시간과 범위 안에서, 중요한 계약체결, 소송, 자금조달, 인수합병 등의 사실이 확정된 경우 즉시 공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은 정해진 시기에, 정기공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수시로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