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선누수감지기 센서 hs code와 관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기타 센서가 분류되는 제9031.80-909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은 0%에 해당합니다.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소액면세(150달러)와 통관 단계에서의 요건 확인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수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물품을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할 때는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승인 요건을 갖추고 과세 가격에 맞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수입 신고는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EDI) 또는 인터넷 웹 방식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송 후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 신고서를 출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Q. 명품 병행수입 관련 관세사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믿을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는 수입된 제품의 가격과 함께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관세와 별도로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아래 물품은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급가방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따라서, 명품을 병행수입할 경우 관세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나 관세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관세율을 파악하여 수입 시 추가 비용을 미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베트남 화장품 수출 및 통관 서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대한화장품 협회 베트남 화장품 수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AE 내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공인 기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신 후 해당 기관에서 발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kcia.or.kr/home/industry/industry_01.php?type=view&no=12699&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자유판매증명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계당국에서 자국 내 수출업체에 발급한 인증서로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해당 상품을 자유로이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임. - 한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임.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 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 가능함. - 유효 기간을 초과한 자유판매증명서는 효력이 없음. 자유판매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추가로 아래 사이트에서 화장품 관련 규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148&page=1&code=law_notic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