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열대과일은 언제부터 수입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열대 과일의 수입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960년대부터 바나나와 파인애플 같은 과일이 수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열대 과일의 수입량도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한국의 기온이 점차 높아지며 열대 과일을 국내에서 재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대 과일인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열대 과일 재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마트 등에서 다양한 열대 과일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수입량과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에서 모니터 뒤에 붙이는 LED 제품 2개 구매했는데 통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정의(전파법 제2조) :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고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수입요건확인신청을 통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전파법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는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케미컬 수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기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모두 제출 대상- 유독물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유독물 수입신고(협회) + [제조‧사용‧판매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제한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제한물질 수입허가(환경청) + [제조‧사용‧판매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금지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금지물질 수입허가(환경청) + [제조‧판매] 금지물질 제조‧판매 허가(환경청)⇒ 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고발 대상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자료로서 오래된 자료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참고링크 송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화학물질 제조, 수입절차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kcma.or.kr/sub2/2_7_2.asphttps://www.customs.go.kr/busan/cm/cntnts/cntntsView.do?mi=11752&cntntsId=6182감사합니다.
Q. 법인 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으로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특송으로 반입되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의 물품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한다면 전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제세가 부과됩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약 300달러라면 간이 수입신고가 가능하나,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는 등 사유로 통상 목록통관 배제될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특송물품의 통관방식①목록통관 : $150이하②간이수입신고 : $150초과 ~ 2,000③일반수입신고 : $2,000초과일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만약 자가사용 물품을 반복하여 계속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에 대한 세관에 소명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 직구 코코넛매트 구매 대량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으로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특송으로 반입되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의 물품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한다면 전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제세가 부과됩니다.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일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청에서 산업별 규모가 2022년도까지 조회되지 않는 관계로 아래 내용 굥유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한국의 제조업은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1970년 이후 80~90% 정도를 차지했으나, 부가가치수출을 기준으로 하면 1980년 이후 60~7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수출 중에서 고기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0년대에는 정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고기술 제조업의 미국으로의 부가가치수출 비중은 분석 기간 동안 계속 증가했으나 2010년대에는 50~60% 범위에서 정체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한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수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커졌고, 부가가치수출을 기준으로 하면 무역 수지 규모가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1,463건으로, 2016년 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 피해 외에도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사례집 및 매뉴얼에는 의류·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별로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한 상담 신청 등 단계별 이용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동 포털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소비자의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고, 피해발생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바나나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과일이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먼저 해당 과일의 특성에 맞는 상온, 냉장 또는 냉동 보세창고가 할당되고, 이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입고됩니다. 라벨작업 등의 보수작업은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의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수입 전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은 가능한 시점에 식약처 식품검사 및 검역본부 식물검역을 신속히 신청하며, 식품검사의 유형으로는 정밀, 서류, 현장, 무작위 검사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입과일의 검역 및 식품검사가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가 이뤄지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한 후 수입신고가 승인되면 필증을 근거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바나나의 경우에는 익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어 검역절차를 마치고 국내에서 후숙을 하게 되어 신선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