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선, 구매자와 판매자 측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포탈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여 저렴하게 수입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수입자(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관한 증빙 자료(영수증, 구매내역서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수입자의 동의 없이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입자는 구매대행업체의 저가 신고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해진 위법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정을 신청할 때는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먼저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등록한 후 유니패스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분류코드입니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로,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관세율표나 무역통계 자료 등에서 사용됩니다. HS Code는 상품의 종류, 용도, 재질, 생산지 등에 따라 부여되며,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수입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사합니다.
Q. 식품소분업 면허가 있으면, 유리병이나 패키지 박스 등을 수입 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87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①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해당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③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④ 영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저작권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 5년간 신선과일 부문에서 기록된 무역수지 적자는 최소 14억4,000만달러에서 최대 17억2,500만달러 수준으로, 15억~16억달러 안팎을 지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새 적자 규모가 10억달러 이상 늘어난 축산물(2021년 약 60억달러)은 국내 생산기반이 아예 없다시피 하지만, 곡물류에 비하면 양호한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배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수출이 다소 부진했으나 여전히 우리 신선과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보적 위치의 수출상품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올해 상반기 기간 수출된 신선과일류 총 4만8,500여톤 가운데 2만4,000여톤이 배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수출액은 약 7,717만달러로 1/3 규모에 달합니다.감사합니다.
Q. 입국시 면세점에서 산 술과 수화물로 가지고 오는 술 포함 2병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US$400 이하인 경우,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최종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