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지인이 무역업을하고있는데요ᆢ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ㅇ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가 국제 무역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출 통관을 완료하고, 구매자는 수입 통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적용에 따른 무역 상황 예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무역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의무, 비용, 위험 등을 다루는 국제 규칙입니다. 거래조건에 따라 수출입 화주 간 물품의 운송 의무와 물류비 규모가 달라집니다.EXW·FCA 조건은 컨테이너 부족 사태에 민감합니다. FCA 조건은 바이어가 운송인을 지정하고 수출자가 수출통관을 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회사의 90% 이상은 배 입항 10일 이전에는 컨테이너 픽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프리타임을 30일 받았던 품목일지라도 컨테이너가 부족한 현 상황에는 10일밖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문제는 컨테이너를 픽업했다고 바로 CY(컨테이너 야드)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관할 만한 창고를 찾아 갖다 놓아야 하는데, 수출자의 창고가 없으면 운송인에게 ‘선(先)픽업’을 요청하고 운송사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처럼 EXW와 FCA 조건은 컨테이너가 부족해지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비용들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수출자가 선적권한을 가진 C나 D 조건이 유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성 소비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에 의한 역진성을 줄이고 사치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나 특정 물품, 특정 장소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 장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오락용 사행 기구, 총포, 보석, 고급 가구, 휘발유, 자동차, 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지만, 과세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세율은 주요하게 20%와 5%로 구분됩니다.20% 세율은 투전기나 오락용 사행 기구, 귀금속 제품, 고급 가구, 보석 등이 해당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적용됩니다. 또한, 고급 모피와 그 제품도 이 세율에 해당합니다.5% 세율은 주로 자동차에 적용되는데, 배기량이 2천 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는 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는 배기량이 2천 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전기 승용 자동차가 해당됩니다.해외직구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150불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 면세되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위에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개소세, 부가세 등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관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Q. 한국의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로, 이들은 한국의 총수출의 75%를 차지하며,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합니다.글로벌 수입 수요로 인해 476억달러의 수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인한 113억달러와 세계 시장 상품 구성 대응으로 인한 101억달러의 수출 증가로 분석됩니다.수출 경쟁력이 향상된 품목으로는 선박류,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 속합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단순 조립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①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삭제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