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 전기부품 대량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시제품 제작용 부품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회사명의의 사업자 통관을 하여야 하며, 회사 명의로 주문을 하신 다음 특송사에 미리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치 센서와 차단기의 경우 사전에 관세사 측에 구체적인 제품 스펙을 제공하신 후에 HS CODE 및 요건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KC 인증대상인 경우에는 인증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을 말한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누전차단기감사합니다.
Q. 한국은 수출 국가인데 지금은 많이 안좋아졌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부터 한국의 수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출 경기의 빠른 정상화를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앞으로는 중국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대중 반도체 수출의 강한 반등세, 그리고 업종별 수출 회복 차별화 현상이 해소되어야 국내 수출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IMF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 경제는 외환보유고와 대외채무 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용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 용어의 표준 집합으로, 물류 비용과 위험의 부담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인코텀즈 조건은 다른 물류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며, 거래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거래 당사자들은 정확한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물류 비용 뿐만 아니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아이돌 굿즈 주문 제작 후 수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이문서를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송품장(INVOICE):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수출자 발행 서류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하는 서류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류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입니다. 이는 인도조건, 가격조건,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인코텀즈를 통해 무역 계약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의 FOB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선적항에서의 운송비용까지 부담하고, 구매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이 명확해져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감소합니다.인코텀즈를 적용할 때 명확하고 상세한 조건을 협의하고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2020"에 따라 FOB (Free on Board) 조항을 사용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실렸을 때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로의 책임과 비용을 정확히 분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코텀즈 규정은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규정은 운송 방법, 보험 가입 여부, 상품의 상태 확인 등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명확한 규칙과 조건을 정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무역 거래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상호 이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현재 2020년 기준으로 11가지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EXW(Ex Works), FOB(Free on Board),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DAP(Delivered at Place)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코텀즈를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들은 각자의 책임과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의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2010에서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으로 대체하였으며, 터미널인도(DAT)를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변경하였습니다. 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A1∼A10, B1∼B10)의 순서와 조문 표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는 ICC(A)조건으로 부보수준을 강화하였고, CIF에서는 ICC(C)조건을 유지하였습니다.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을 포함시켰으며,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