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멀미약을 구입했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자가사용 면세기준은 6병에 해당하며,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목록통관에 해당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카카오가 엄청 비싸졌는데, 이러면 무역에 차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초콜릿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무역 제한, 그리고 공급 부족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원재료인 코코아 콩, 설탕, 우유 등의 가격 상승이 초콜릿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생산 비용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규제나 관세로 인해 수입 원료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초콜릿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생산 및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이 부족해져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카카오 농장이나 초콜릿 공장이 무역을 중단하는 것은 드물며, 이로 인해 초콜릿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드물하며,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정이나 원자재 가격의 장기적 상승과 같은 요인들이 지속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초콜릿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용어의 해석과 이에 따른 리스크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심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수입업자)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별로 구매한 해외 상품이 우연히 한국에 동시에 도착하면 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에 이들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러한 합산결과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합산 과세의 기준은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해 소액 면세 기준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가 판매용 물품 및 사업 용도 물품을 수입할 때는 사업자명의로 수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요건 및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본부세관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 세금의 부과 기준인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진행되며, 관련 서류(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등)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산 소고기를 무역할 때 도축이 된 거를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된 소고기는 보통 공급 국가에서 이미 도축된 후의 가공 상태로 수입됩니다. 이는 수출국의 동물 보호, 위생, 수출 규정을 준수하고, 수입국의 무역 규정 및 보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는 도축 후 가공된 형태로 수입되며, 무역 및 수입 규정을 준수하며 운반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 검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에 배대지 운임이 물건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만,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될 경우에는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물품가격과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업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무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역업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수출입을 한 경우 해당 거래는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출입 실적은 무역금융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무역의 날에는 실적에 따라 포상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업체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통해 수출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bizUseOnly/issuanceTradeNo/issuanceTradeNo.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