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글로벌화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기술과 지식의 이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다각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현상은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는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을 비롯하여, 국제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국가 간의 무역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주소지를 계속 바꾸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면세(150불) 및 통관 단계에서 세관에서 확인하는 요건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를 할 경우, 수입 조건 확인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하면 해외 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개인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진행하면 소득세 탈루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로 수입을 해야 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승인 조건을 충족하고 과세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대량으로 사면 관세가 더 절세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물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대량으로 구입한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관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으며,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Q. 어느순간에 보니까 통관관련 정보가 다 날라갔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하선결과와 관련하여 이상 보고가 있는 경우, 선사는 적하목록을 정정하여 해당 물품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적하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규정에 따라 삭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하선결과에 대한 적하목록과 실제 하선된 물품이 다를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출기한은 하선작업이 완료된 날까지이며,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중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선결과와 관련하여 이상 보고가 있는 경우, 선사는 적하목록을 정정하여 해당 물품을 삭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과일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과일이더라도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구매제품이 분실되면 어떤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이 분실된 경우, 먼저 판매자가 보낸 배송 주소를 확인하고, 오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 및 운송사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분실된 물품의 상태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 직구를 할 때 배송 및 구매대행 업자는 운송 중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해외 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정된 표준약관은 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배송 및 구매대행 업자는 운송 중인 물품의 상태를 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운송 도중 과실로 해당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