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각각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유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더라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샘플 통관 수량 초과되면 폐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자가사용 면세한도가 있는 물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먼저 물품내용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처럼 커피 생산국은 아니지만 커피를 수입으로 의존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 최대의 커피 수입국 1위는 '유럽연합(EU)'으로 4,225만 포대의 커피를 수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커피 소비국이 몰려 있습니다. 2위는 미국으로 2,578만 포대, 3위는 '일본'으로 791만 포대를 수입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463만 포대, '캐나다' 360만 포대, '알제리' 235만, '한국' 230만 포대, '호주' 180만 포대 순으로 커피를 많이 수입한 국가입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무역 기구는 어떤 역할늘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은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각국 정부가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세계무역기구는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며,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의 역사에서 큰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경험을 종종 하였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수입 관세를 높인 결과 국제무역이 위축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해졌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제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권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이 시장경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기구 설립을 모색하였습니다.아담 스미스 이후 국제무역 이론의 발전과 경험을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GATT를 창설하여 무역자유화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무역이 완전히 자유화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국가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ATT 시절에는 여러 차례의 국제협상이 있었고, 현재 WTO(세계무역기구)는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GATT-WTO 하의 무역협상은 모든 회원국의 참여로 인해 타결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FTA 체결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의 이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 시대는 FTA 시대라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한국 무역의 미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철강, 선박,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류 등이 있습니다.한국의 주요 수입품은 의약품, 식품, 가전제품,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금속 등의 원자재도 수입 비중이 높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에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입니다. FTA 체결 시 양국 간의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역 활동이 더욱 활성화됩니다.한국은 현재 21개협정 59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는 수출자가 수출국의 지정 항구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때부터 수입자는 물품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CFR(Cost and Freight)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국의 지정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때부터 수입자는 물품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CFR은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내륙 수로 운송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국의 지정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