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가장 큰 통관 항구는 어디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구 기준으로는 부산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물동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76년 개항한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개항 후 30년이 지난 19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내외무역과 해외 여객수송의 중요한 관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허브항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부산항은 1912년 제1부두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부두의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그 후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항만 정비, 개발, 확장이 이루어졌고,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되면서 발전세를 거듭했습니다. 또한 3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각종 부두가 건설되었습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TOC, 여객 등 다양한 부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수입 통관은 모두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입 통관은 주로 인천 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천 항 이외에도 관세법상 개항으로 규정된 부산, 인천공항, 군산, 광양항 등 다른 항구와 공항도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다양한 항구나 공항을 경유하여 입국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항로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들은 각 해당 항구나 공항에서 관련된 수입 절차와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됩니다. 따라서 인천 항이 아닌 다른 항구나 공항에서도 수입된 물품들이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따라 국내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피부관리기 같은것은 어떻게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피부관리기는 일바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정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득한 후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파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 형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이를 기입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입력 방법을 확인하거나 해당 칸을 공란으로 남기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내 반입 시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요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여행 다녀오며 음료류를 구매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음료류는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입국 시 면세 범위 내에 있다면 면세 처리됩니다.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하며,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800 공제 불가)됩니다.감사합니다.
Q. 동일한 날에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통관되면 과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꺼번에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각 국가별 면세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의 면세 한도는 해당 국가의 관세법 및 관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하거나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1조달러를 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11년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수출이 5153억 달러, 수입이 4855억 달러로 수출입합계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건국한 이후 63년 동안 경제 개발을 위해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을 펼쳐왔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해외직구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판매 가격이 구매 가격과 상관없이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소득세 등의 탈루 혐의를 제기하거나,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반복적으로 수입물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사업으로 인정할 경우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