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행기 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액체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인 고추장, 김치 등은 항공기 내에서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단, 각 용기당 용량이 100ml 이하이고 개인당 1리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1인당 1개의 1리터용 비닐 지퍼백에 넣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항공위험물이란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등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 사람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이며, 이를 항공법에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물은 항공기에 신고하고 특정한 절차에 따라 포장 및 표기되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험물로는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및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수하물로 운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직구물품의 통관 방법은 주로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수입신고: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에는 감면신청을 통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액면세 제도가 운영됩니다.또한,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경우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규정 1인당 US$800의 기본 면세 범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을 통과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이 40kg 이내이고,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일 경우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송대행지 통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배송대행 서비스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한 후,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배송대행업체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해당 주문을 대신 수령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 해당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국제 배송 및 관세 처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도 해외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상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대행지로 보낼 경우, 세관에서 압류되거나 파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미납할 경우 제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착즙기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착즙기와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 과정이나 통관 절차상 지연이 될 수 있으며, 착즙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Q.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에 이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며, 개설은행이나 수익자가 임의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는 개설은행이 상황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익자는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