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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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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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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용 선박의 경우 수출 규제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USTR이 공개한 청원서에는 중국의 무역관행 비공정성을 지적하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및 조선업 지원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최근 중국이 선박건조를 미국생산량의 3배 이상을 건조하며, 중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항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진화중공업(ZPMC)이 만든 크레인에 의심스러운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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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내 미발생한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 배, 복숭아의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산 사과와 배는 관세가 모두 철폐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우리나라는 검역을 통해 과일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자국에서는 우리 정부가 문제 삼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수입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검역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 등을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총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과는 1993년, 배는 1994년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입위험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위험평가는 각각 3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6~8단계는 수입허용 조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과 같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3개의 절차(3단계, 4단계, 5단계)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수입식물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다만,일부는 제외됨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수입신고 및 검역(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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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무역 회사 취업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단 국내 일본계 무역회사라고 하시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정도를 기본 무역자격증으로 해서 일본어 자격증 위주로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지 일본 무역회사를 가신다고 하시면 일본어 회화능력이 가장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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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샘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 도착지 미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EDEX 서울 ~ 뉴욕기준 약 364,810원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https://www.fedex.com/ko-kr/online/rating.html우체국 EMS 프리미엄 조횟 ㅣ약 393,700원 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발송지와 지역명을 계산하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1.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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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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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검사시 물건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은 관세법 제246조의 2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에 근거하며,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관련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 검사를 수행한 세관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제출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이 결정되며, 이를 통보받게 됩니다.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상금 지급 청구서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물품 사진 등을 통해 손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손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자 휴대품: 입출국일로부터 15일특송화물 및 우편물: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일반 수출입 화물: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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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통관을 하라는데 증빙할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가격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가격이 있어야 신속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구매 가격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신속히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가격을 기재한 송품장 양식을 세관에 첨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인보이스 양식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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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계약 관리 방법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계약서를 충분히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결제 방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거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예치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또는 소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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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물류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문 처리는 고객 주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주문 시스템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고 관리는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운송은 제품을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적의 경로 선택과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창고 운영은 제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한 창고 시설과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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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coterms (인코텀즈)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심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수입업자)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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