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60년대에 수출로만 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60년대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1964년에 1억 7천만 달러, 1967년에 2억 7천만 달러, 1970년에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그러나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달러화의 환율은 시대에 따라 변동하므로, 단순히 과거의 달러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물가는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약 30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를 고려하여 당시의 수출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 테무 등 중국의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배송비를 한국에서 지불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UPU 협약은 국제 우편물 거래에 적용되며, 발송 우체국은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도착 우체국이 배송비용을 책임지지만, 배송국 우체국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배달국 취급비'가 있습니다. 회원국은 우편 발전지수(PDI)에 따라 등급을 나눠 정산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1그룹에 속하고 중국은 3그룹에 속해 있어 배송료가 다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UPU 탈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저렴한 국제배송료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배송기간과 실시간 추적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의 주문 및 계약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문과 계약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명세, 수량, 가격, 포장, 생산지, 선적 기간, 결제조건, 정산방식, 클레임, 중재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불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클레임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한 처리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안전한 무역 거래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 조사를 통해 제품의 수요와 경쟁 업체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양측이 합의하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포함해야 하며, 생산 및 포장이 완료되면 선적을 진행하여 제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수출 대금을 받을 때는 안전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가능한 빠르게 클레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좋은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29214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의 거래 조건 중 CIF와 FO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B (Free On Board)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Incoterms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FOB는 상품을 선적지 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이며, 이후의 운송비용과 위험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는 선적지 항에서 목적지 항까지의 운송비용과 위험책임, 보험료까지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두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선적지 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며, 매수인이 이후의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CIF의 경우에는 선적지 항에서의 운송비용과 보험료까지를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이러한 거래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화되어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사올수 없는 기념품, 국내 반입이 안 되는 기념품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또한, 포·도검(장식용·일본도 포함)·화약류 등, 아편·대마초 등 마약류, 개·고양이 등 동물류, 육류 및 육가공품,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의 검역대상물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약사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의약품 및 한약재 등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