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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로또 세금은 왜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소득세법상 복권은 소득세법21조에 의거하여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가 됩니다.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3억 초과분에 대해서 33%이고, 그 이하는 22%입니다.22년 말 개정으로 복권으로 200만원 이하 당첨시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조문]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제129조(원천징수세율)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Q.  사적연금 무조건분리과세인 경우 1,200만원 이상이어도 분리과세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나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며, 그 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이고 1,200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입니다.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맞고 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거나 그 외 소득세법 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맞는지는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Q.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떤경우에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으로서 본결산시에는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주어야 합니다.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어떤 내역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임시로 계상하는 계정이며, 가지급금은 반대로 돈을 지급했는데 어떤 내역으로 지급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입니다.반제처리를 하려면 해당 계정이 생긴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가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대여해갈 경우 가지급금으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본결산 때는 주임종대여금으로 계정 재분류 하여야 하며, 인정이자만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추후 대표자가 대여금을 상환할 때 반제처리할 수 있습니다.반제를 몇년간 못할 경우 회계상으로는 잡손익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역 파악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시 IRP나 연금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불입과 퇴직연금계좌(IRP)불입이 있습니다.연금저축계좌는 불입금액 연6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연9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불입금액 한도가 다르고 해당 계좌의 운용 상품 및 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불입기준이니 12월에 가입해서 일시로 한도 금액까지 납입해도 됩니다.감사합니다.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Q.  알바중입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며,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금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 조문]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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