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 최대금액을 다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에 대해 12%(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따라서 100만원만 넣으셔도 12만원(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만원)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단, 600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관련조문]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