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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가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세 납부의무 있는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둘 다 자신 신고 납부로서 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조문]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Q.  종합소득세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부양가족 연말정산과 중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인적공제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한명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과세 신고 의무를 종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 신고이므로 인적공제는 한명의 신고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를 할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 신고하는데 분리과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만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세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집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1천만원일 때 적용되는 세율보다 1억일 때 적용되는 세율이 몇 배 더 커집니다.이 때 분리과세를 하면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되어 신고가 종료되므로 소득이 많을 경우 적용 세율이 그 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이 크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 합산 신고하면 기타소득 수취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 받을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현황에 따라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합산과세가 유리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는 10년에 5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했을 경우에는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부모로 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증여재산으로 공제가 됩니다.기준은 10년이므로 10년간 통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없는 것이 됩니다.아직 어리다고 하시니 미성년자에 해당될 것 같은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관련조문]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Q.  연금저축 최대금액을 다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에 대해 12%(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따라서 100만원만 넣으셔도 12만원(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만원)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단, 600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관련조문]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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