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편장부신고대상자 대출이자비용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간편장부는 업종,규모를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에 충족한다면 간편장부로 기재하여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와 직접 관련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다음의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1.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즉, 주택의 공동 소유 등)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동업계약서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필요경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조문]소득세법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제160조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