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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홈팩스 종합소득 자동채움신고 그대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기는 하나 각 항목이 맞는지는 납세자 본인이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모두채움신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신고서 납부하려고 할 때, 다음 사항이 고지 되어 있습니다."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국외주택 제외)의 월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2주택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1) 분리과세의 경우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등이 달라질 것이며, 통상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이나, 주택사업소득의 실제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2) 종합과세로 신고시에는 기장을 하여 실제 비용을 반영하시거나, 추계(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으로 대략적인 경비 적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료 정산(건보료정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은 소득의 일정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변동할 때마다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차년도 연말정산 때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부과한 금액과 비교하여 4월에 더 부과하거나 환급하고 있으며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이 외에도 여러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식시장에서 EPS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PS는 earning per share로서 주당순이익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는지(회계상 이익)나타내는 것으로서 현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자녀학원비랑 학비 세금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교육비 공제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1. 공제 대상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소득 제한은 받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어야 합니다.2. 학원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만 공제되며, 초중고는 아쉽게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3.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4. 세액공제 금액은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15%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공제가 됩니다.[관련조문]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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