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각한 경우 시급 공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3.3% 공제 O). 지각할 경우 분 단위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장에서 1~30분 사이의 지각은 근무 태만에 들어가게 되어 벌금으로 1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때 급여는 무조건 30분 단위로 공제하여 정산된다고 합니다. 벌금은 매년 00기관에 기부한다고 공지 받았는데 이는 법에 위반 되는 것인가요? 위의 근무 규정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전달해 들은 바 없습니다. 연락으로 전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지각 벌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한다고 하여, 임금 지금 의무를 면하게 되는것과 별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직 1년이긴한데 돈이 급해서 중간 정산을 하고싶은데 조건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으로,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자금의 마련, 전세금의 충당, 요양비,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