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는 해고 통보를 최소 몇 일 전에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약서를 쓴 지 2개월 조금 안돼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걸까요?계약기간은 이번 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계약기간이 1년도 안되면 수습기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