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퇴직일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로 인해 희망퇴직을 결심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하네요-> 희망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퇴사시 질문을 드립니다(퇴사 시점 및 사직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2년9월13일에 입사를 했고 23년 10월 2일 퇴사를 하려고 예정중입니다하지만 지금 사직서를 내서 일자를 청약하고 싶은데 사직서에 퇴사 일자를 명확히 적고 현시점 23년 8월 22일에 사직서에 23년 10월 2일에 퇴사한다 제출을 하게된다면퇴사시 퇴직금은 들어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사항으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그리고 회사에서 10월2일에 퇴사는 안되고 더 빨리 나가라 한다면 제가 알아야 할게 머가 있을까요?-> 해당 사항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 주5일 근무일인 경우 주휴일은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6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데주5일 근무여도 주휴일이 1일인 것인지만약 원래 쉬는 요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주휴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주휴일은 1일 이상만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틀을 주휴일로 정하면 말 그대로 이틀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 조건의 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작은규모로 구체적인 인사평가기준이 없고,정확한 인사평가를 해오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만약 같은조건의 계약직 지원 2명중한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한명은 계약종료를 하였을때 그 계약직 직원이 불합리함으로 문제를 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정규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직 근무 이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정규직 전환은 사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시어 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