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콜업무하는 상담사인데 회사에서 파견 또는 출장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사무실에서만 콜업무를 하는것으로 알고 정규직으로 다녀왔습니다.근데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다른회사 지점으로 출퇴근하며 거기서 콜업무를 하라고 합니다.단순히 업무장소만 바뀌는게 아니고 거기 지점에서 콜업무하는 방법등 멘토,멘티같은 일을 하다 오라는것같은데콜업무로 입사했는데도 이게 가능한가요??저는 계속 원래 근무지에서만 일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회사가 계속 강요하면 저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업무분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콜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상 근무지의 한정이 있는 상황에서의 발령이라면 부당전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럼 이 사람을 채용하고나서 계약직으로 짧게 계약을 맺으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이럴때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뭔가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10월 말까지만 다닌다고 말했는데 후임이 구해졌다고 9월 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더라구요.제가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더 있을 수는 없다고 회사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이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직원은 아직 제출 전입니다.->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의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