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률상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읺았음으로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의 위반함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