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항목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내용과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계약기간과 임금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을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내용과 근무장소 등이 그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장포함 3인 근로하는 공장입니다.2.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3. 이곳에서 10여년간 근로를 했습니다. 주5일(일6시간), 토요일 오전근무4.현재 3개월째 근무하지않고 급여도 받지않고 있습니다.5.곧 공장이 문을 닫게되어 퇴직처리가 되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6.월급 명세서는 없구요. 매월 금액이 적힌 월급 봉투는 있습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