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년 11월 말부터 근무해서 4월까지 근무했는데 5월에 일이 없다고 해서 24일정도 쉬다가 다시 나오라 해서 5월 말부터 7월말까지 근무하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기 무기 휴가를 10일가량 하고 월요일부터 근무인데 금요일에 사장이 전화해서 일이 없으니 8ㅡ9월 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그래서 언제까지 쉬는 거냐 확실히 얘기해 달라 아니면 해고한거냐라고 카톡 보냈더니 (저도 듣기로는 10월까지는 일이 없어서 알바를 못 쓸거같다고 들어서요)라고 답이 왔습니다.-> 휴업 문의로 사료되며,사업장에서 별도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휴업에 관한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라며,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저번질문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4개월정도 계약직인데 근무태도등에 따라 계약 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만약 4개월정도(2023년 8월 28일- 12월 31일) 계약이지만! 근무태도가 좋아서 한달이던 두달이던 연장을 한 후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추가로 근무했으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이직의 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