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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정말정말정말로 고민이 마니 되는데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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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서는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의 현저한 저하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성과 등이 평균수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이 부담스럽다면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섣부른 해고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은

      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② 평가된 근로자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⑵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더이상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합의를 위하여 몇개월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인정될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