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일 입사하여, 23년 6월 15일 날짜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해당 사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미사용한 경우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필요서류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연차 사용하라고 안내만 드리면 되는걸까요?1,2차 안내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 제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은 단순한 1,2차의 서면통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즉, 사실상 강제로 직원들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보내서 잔여 휴가를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