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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신고는 소액도 의무신고인가요?

작년에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알바로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가 의무인가요?

종합소득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오면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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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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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 세무사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실것으로 판단이 드나

    사업소득으로 수취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신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득 뿐이라면 세무서에서 환급 우편이 오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질의 주신 경우라면,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소액인 걍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먕세서를 제출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떼고 받으셨다면 과세종결이 되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3(사업소득자)으로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나올거고 소액이더라도 신고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해야하는 것으로 분리과세대상소득등 제외되는 소득인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구분이 명확하지않은 경우 추후 세무서 안내문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매우 소액인 경우에는 신고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며,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시라면 기본공제로 소득이 전액 차감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한안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해당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인건비 신고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번에 5월에 나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3프로로 잡힌 거라면 신고 하시면 환급 가능할 걸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당 등을 받는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세무 신고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소득신고 없이 받은 것이라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오긴 할텐데 저정도는 안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아마 높은 확률로 환급이 나올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