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알수있고 문제가 될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소명으로 넘어가지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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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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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인통장으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해당부분을 가지급금(주임종채권)으로 분류해 둡니다.
이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또한
이에조사가 나오실 비용으로 반영한 내역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소명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에 있는 금전을 대표이사가 이체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법인이 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 통장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다른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경우에는 출처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인정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가지급금에 대해서 법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