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육아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
아내가 육아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알바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알바로 할 때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받는 수당을 지급자가 지급시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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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근무처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이나 4대보험 처리를 하게되면 따로 소득세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할때 상대방이 3.3%를 떼고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을 나라에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만약 별도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굳이 종소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지,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가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으로 받게되면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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