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은 똑같이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9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9월중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는 경우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직접 공제에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퇴사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사 전까지 소득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고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면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만 모든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기타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경품에 당첨돼서 기타소득이 생기시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연말정산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자 연말정산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지출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처럼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것처럼 근로자도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동안의 소득을 마무리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현장근로자 입니다 연말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가 신고되시는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기타소득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배우자가 8월부터 직장에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8월부터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자녀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큰 본인에게 적용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보험금은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의료비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체크를 하여 회사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연말 정산할때 아들 병원비도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하실때 의료비도 공제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부모님 인적공제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올해에는 인적공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616716816917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