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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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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8개월쯤 다니다가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끝났는데 년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퇴사하신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종결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대신 8개월간 근로소득기간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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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옮긴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4월에 중도퇴사하신 후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중이신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실 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있으면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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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근무하고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만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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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 심히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공제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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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4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신고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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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집을 증여받나요?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속과 증여중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보유한 자산이 주택 외 다른 재산이 없으시다면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세제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상속의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과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신경우 배우자공제로 기본 5억, 총 10억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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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녀 증여세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2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 10%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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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포함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를 부양가족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만 20세이하 이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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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비 실비 받은 경우 의료비 연말정산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총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대상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의료비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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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부부합산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남편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직접 신용카드나 보험료, 의료비등 사용하신 금액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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