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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열말정산 하는날은 회사마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 초중순부터 근로자에게 제출서류를 요청한 후 2월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을 받으실 때 연말정산환급분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소득 대비 지출이 적으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급여 대비 지출액이 많아서 지출액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물론 지출이 적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주택자금소득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을 통해 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마자 각각 처한 상황이 따르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무조건 연말정산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때는 지출액이 클수록 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남편연말정산시 가족이쓴카드는모두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본인과 자녀분들이 모두 남편분의 부양가족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 구성원이 각각 지출한 금액 모두 연말정산 진행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무직으로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대학생 자녀의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2002.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반영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대출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2개사업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2개의 사업장으로부터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둘 중 한 회사를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배우자가 4달전에 퇴직을 했는데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올해 퇴직하기 전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귀속 부양가족공제에 반영할 수 있지만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현금서비스 등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가맹점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현금서비스를 받으시거나 그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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