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자식에게 1억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나요?1억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할까요?1억 원을 증여받으실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초과분인 5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이 때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 차감)를 반영하여 4,850,000 원입니다.이때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 상관없이 둘을 하나로 보나요? 아니면 개별로 보아 각각 5천씩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Q. 예비부부 아파트 매매시,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Q. 이자 4.6%로 하고,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상환방식으로 써도 될까요?A.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매달 동일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차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따라 발생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자소득세 추징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Q. 특약에 혼인신고시,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적어야되나요?A. 차용증은 법적인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특약을 기재하셔도 됩니다.Q. 혼인신고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하다는 글을 봤는데, 설명이 안써있어서..A. 별도로 추가적인 청약을 노리거나, 각각 1주택을 취득하여 혼인한 후 혼인합가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는 빨리 진행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발생하기때문에 4월 5월 6월 3차례에 걸쳐서 각각의 금액을 차용합니다. 그렇다면 한번에 2.3억의 차용증을 써야하나요?A. 각각 차용이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작성하시면 되고, 4월에 작성한 금액을 5월에 작성할 때 누적하여 작성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마지막으로 작성될 차용증에는 총 차입금액 합계가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