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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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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개인 건강검진 비용 비용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건강검진을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로 결제 후 받은 영수증으로 법인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직원 전체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 한 명의 건강검진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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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한 분을 위하여 지출한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1인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은 사실상 대표자의 급여를 보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처리 불가)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임직원 구분없이 공평하게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나, 대표자를 위한 건강검진비용은 상여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