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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운좋은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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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부업 시 소득세 공제가 종합소득세 때 반영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말에 부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평일에는 9~6시 4대보험 되는 직장 재직중)

주말 합쳐서 14.5 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3,000원 정도인데

이 때 사장님께서 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해주시고 계세요.(식대는 공제 X)

이렇게 공제된 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이 되어 있겠죠...?

부업 근무라서 어차피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별도로 해야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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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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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을 다니시며, 주말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월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사업소득(3.3%)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정산 시점에서 정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3.3%)을 지급받으며 원천징수되었던 3.3% 세금은 종합소득세 총 세액에서 차감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다면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 있는 자료이니, 추후 세금 신고 시점에서 사업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