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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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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 하려면 어떤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해서 정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소득에 따른 통계상 평균양육비를 적용한 것이어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두 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재산분할까지 합의가 되어야소송으로 가지않고 협의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미콘의 경우 차량 담보대출은 자량의 중고가액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채무액을 고려해서 각자의 부채를 어디까지 갚는 것으로 합의할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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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개명신청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범죄 등을 은폐하려는 의도 등이 없다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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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책이 쌍방 없다면 둘다에게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결혼기간이 2년되었고 그 2년 안에 분할해야할 재산(결혼시 같이 마련한 재산, 이후 형성한 재산 등)이 있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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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이된 자녀들을 호적에서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습니다.친자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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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 간 별거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소득, 가족 생활비의 분담 여부와 정도, 그 기간중 형성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 별거시 완전히 경제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여부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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