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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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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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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 수준은 높은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연관지어 지는 금융정책입니다.해외 금리 등과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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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운전자보험과 달리 책임보험 등은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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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형과 무기징역의 처벌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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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 정차 중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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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을 받았을 때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은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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