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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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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023년 11월 3일 작성 됨
Q.
주식이 상폐당하면 주주는 한푼도 못건지나여?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폐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주식이 사라지는 것과 다릅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3년 11월 3일 작성 됨
Q.
우리나라 사법고시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법시험은 2017년 마지막 2차시험을 치룬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1차는 2016년).
폭행·협박
2023년 11월 3일 작성 됨
Q.
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폭행을 당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2023년 11월 3일 작성 됨
Q.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사
2023년 11월 3일 작성 됨
Q.
형집행정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있고 집행정지 기간만큼 형기가 늘어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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