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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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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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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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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싸우지 않고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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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단기국채 장기국채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채에서의 장기와 단기의 의미는 채권의 만기와 관련이 있습니다.만기가 길면 장기, 짧으면 단기를 의미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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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을 당했는데 cctv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cctv 이외에 진술증거, 진단서 등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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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즉결심판이란 무슨의미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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