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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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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1로 당사자에게 해당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작성 됨
Q.
떼인돈 소송으로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주민번호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금전 청구를 해보고,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민번호를 확보한 이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신속한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후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통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소액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이것도 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입금을 해야 환불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한 이후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합의과정에서 환불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채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면 지급명령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낸후 보정서를 받아 동사무소에 주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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