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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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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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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주태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약정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로 보므로, 보통 배우자가 매수하더라도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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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계약 기간에 관계 없이,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무통보시묵시적인 연장으로 봅니다. "묵시적" 뜻을 찾아보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임차인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봅니다.예를 들어, 1년 계약 후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도세입자는 최소거주기간인 2년을 주장하며 버텨도 됩니다.서로 아무 말도 없으면 그건 주장이 아니라 묵시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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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동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였을 때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점은 무엇보다 싸다는 것입니다.역세권이거나 주요 상권이 가깝다면 실거주도 좋죠.단점은 추후 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나홀로 아파트는 거래량이 워낙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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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월세 계약 끝난 보증금을계약만요 4-5일 후에 받나요?
계약 만료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집을 비우고 퇴거하는 것은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상 동시이행)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되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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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100%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더군다나 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존재하므로추후 경매에 부쳐지면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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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양도 시 알아야 할 세입자 정보가 무엇일까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라면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무단 전대차가 되므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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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신고 후 점유+전입신고 했을때 효력 발생시기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즉, 하나라도 늦어지면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예) 1월 1일에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1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은 늦은 날 기준인 1월 30일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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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곰팡이로인해계약파기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곰팡이나 벌레 때문에 계약 파기에 성공한 판례가 없습니다.3개월치를 선납하고 퇴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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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생 무소득자 (인건비, 기타소득은 받는)로서 전세자금 대출 최대금액이 얼마정도인가요?
안타깝지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으면은행에서는 무소득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무소득자이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의 대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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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전에 이사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서로 구속하므로,계약의 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임차인도 만료일까지 퇴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도의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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