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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멋돼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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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세 계약 끝난 보증금을계약만요 4-5일 후에 받나요?

이번에 월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연락에서 전기세 확인 해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보증금을 4-5일 후에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사하는 쪽에서는 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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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전에 전화로 계량기잰거 얘기하면 전기세가 바로나오는데 보증금을 4,5일 늦게 준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공과금만 빼놓고 보증금을 요청해보세요

      협의를 잘하셔서 모든것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만료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집을 비우고 퇴거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상 동시이행)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되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딴게 어딨나요?

      보증금은 이사 나갈때 받는것입니다.

      이사먼저 나갔는데 나중에 안주면 답없어 집니다.

      전기요금 확인 당일 가능합니다.

      보증금 안줘서 못나가면 이사 못가서 발생하는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 완료로 퇴거시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은 이사하는 날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계량기 숫자 확인하고 123에 전화하면 요금 정산하고 가상계좌로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가스요금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콜센터에 계량기 숫자 알려주면 요금 계산 및 즉시 납부 가능하고요.

      수도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된 주택이면 요금 정산 가능하니 정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하여야 하고, 주택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세나 관리비는 이사당일 정산을 임차인이 마무리하고 해당 영수증등을 임대인에게 보내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뒤로 미룰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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