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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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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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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설정가능과 전입신고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취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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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이 아닌경우에 재산조회사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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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에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2년을 더 살고싶은 경우,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기 때문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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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융자있는집 버팀목 가능할까요?
공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융자이므로 충분히 가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시어 은행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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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파기시 계약금액 2배 위약금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민법 제565조 에 따라서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매도인)은 2배를 배상하고,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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