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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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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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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월세 단기연장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따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끼리 상호 협의만 된다면불법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어떤 계약이든 유효합니다.따라서 1년은 물론이고 1개월짜리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계약상태에서 상대에게 계약해지의 통보가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① 상대에게 '도달' 하였음은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② 계약이 해지된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상대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③ 은행과 계약한 당사자는 질문자님입니다.따라서 은행은 계약이 해지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상대가 보증금을 주던 주지않던, 대출을 갚지 않으면이자는 계속해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부동산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라서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배액배상은 매도인이 계약을 깼을 때 하는 것입니다.매수인이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대가 합의만 해준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가능'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① 내가 원하는 은행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할 경우 이것을 불가능으로 볼 것인지?② 내가 원하는 금리가 아닌 경우도 불가능으로 볼 것인지?이런 사항들도 자세히 적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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