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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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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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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받은 아파트를 서로 교환원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법상 교환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다만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에 시세 차이가 있는 겅우,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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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동생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요구하는 일부 행복주택의 겅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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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에도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가능한게 문제가 아니고, 주소이전은 의무입니다.그리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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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입자가 월세가 밀렸을 경우
3개월 이상 미납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전화, 문자, 내용증명(우편)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월세 미납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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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가계약금은 어떤 건가요?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는 없는 단어입니다만,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계약 의사가 있으나, 계약금이 너무 커서 그 계약금의 10%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걸어서 거래 안전을 확보하는 용도입니다. (일종의 No Show 방지용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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