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스스로 만든 집단으로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단체라면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소 3 ~ 10인으로 구성되며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는 파업권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