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습3개월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은 가능합니다.음식 및 판매 단순노무직에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합니다.단, 수습기간 중 급여 삭감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 차감은 어려우며, 최저임금액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지키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다양한 내용이 있어반드시 한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선언적 규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가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